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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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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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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 산정 및 진정서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상담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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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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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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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중에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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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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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 시 국가암검진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 받는 날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올해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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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4월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최종 24년 5월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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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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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5월 말에 최종 퇴사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5월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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