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계약직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는 같습니다.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법을 참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그대로이고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근로시간이 4/5가 되면 임금도 4/5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주 4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1주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에 해당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32/40*8)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주 38.4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