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주 4.5일 근무자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실거고 상용직인데
주 4일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일은 4시간 근무 일 때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30분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주간 근무시간/5로 하면 되나요?
시급 10,000원으로 따졌을 때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 4일 근무였던 분인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써야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쓰고 변동된 근무시간 적용일은 몇월몇일부터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간별로 달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네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됩니다.
36시간 근로이므로 36 + 7.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1,882,6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은 원래 입사일 그대로 두고 하단부의 일자만 재작성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