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있을 시 한달 만기 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중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은데요.
5/1 근로자의날 (회사재량으로 쉬는날임)
5/6 어린이날 (대체휴무일)
5/15 부처오신날
회사에서 이렇게 쉬는날인데, 5/17일에 퇴사하게 된다면,,위의 3일은 빼고 10일만 근무해서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을 받는게 더 이득인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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