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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월 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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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인더 채용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자의 출신 지역, 출신 대학 등을 블라인드 처리되어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관들이 면접자의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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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성립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2시간 외출했다면 2시간 외출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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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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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해 투표권을 갖는 근로자 범위는 부장 또는 팀장 등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제외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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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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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 근로시간 미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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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시점으로 보았을 때 계약만료일이 4월 30일이므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임의로 곧바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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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임이로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다르며, 경조휴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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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녹취가 가능하면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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