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구두로 전달할 때,
1년 계약 시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어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