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구두로 전달할 때,
1년 계약 시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어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시 연차휴가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까지 담을 의무는 없거니와,
너무 세세하게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면 되고 별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구두로 전달할 때,
1년 계약 시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어 매월 개근 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명시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