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제가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랑 연차 개수가 다른데요 특히 여름 휴가는 다른 휴가 때 연차 개수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하계휴가, 경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전 직원을 공통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원칙인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법 이상의 연차를 보장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보통 연차로 사용합니다만, 회사가 지정한 것이면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보장해준다는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