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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제가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랑 연차 개수가 다른데요 특히 여름 휴가는 다른 휴가 때 연차 개수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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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하계휴가, 경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전 직원을 공통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원칙인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법 이상의 연차를 보장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보통 연차로 사용합니다만, 회사가 지정한 것이면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로 보장해준다는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를

      이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