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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근무하게된 경위와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추가 근무가 사실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 근무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 근무는 근로계약 이외 별도 계약 사항인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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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 사실상 회사에서 한번 퇴사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시점에도 별도 퇴사와 관련된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신분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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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만일,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가 필요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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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에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임원에 관한 보수는 법인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이 발생해야 지급 사유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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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도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번에 징계해고가 될만한 사안인지.(중징계, 경징계 등)>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을 추궁하며, 알리바이?를 요청할 수 있는지> 과거 외근 나갔던 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2번을 거부할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당한 업무명령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민사?형사?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 이를 이유로 곧바로 민형사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5. 만약 민사가 성립될 수 있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민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 등을 가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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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혹은 자원봉사자 임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체험해보고 싶은 견학 정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업무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견학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사항이 아니며 해당 대상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업 실무와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견학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내지 확약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실제 해당 대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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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 중에 그나마 불이익 변경 요소가 있어 보이는 것은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현재직자 변동사항 有, 無)-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상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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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명했다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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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 인정되지 않아 휴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있으나 유급휴무일은 거의 없으며, 휴일의 경우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휴무일과 휴일이 동일한 개념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휴일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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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이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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