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라이브업소에서 일한임금체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밤에 라이브업소에서 연주하는 일을 합니다현재있는 곳에서 3개월 근무했구요 1주일 기간주고 4/7일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저희 가게는 기본급에50에 나머지는 노래부를때 받는 구조입니다 기본급 2달은 받았었는데 퇴사한다고 했더니 기본급50만원과 노래비15해서 65만원을 4/ 4일 지나도 줄생각을 안하네요 4/7일 까지하고 이직에정인데 나가면 아예 안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노동부에 가야되나요? 급여받은 통장기록 주겠다는 톡캡처사진도 다있습니다 혹시바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