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 재량에 의한 승인 사항이라면 회사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별도 휴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서 결국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