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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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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부당해고시 법적 보호 받을수 있는부분 안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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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vacation.visitkorea.or.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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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근소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초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전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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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일을 착각하여 다른 일로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2월 3일이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데 2월 3일 근로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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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2.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잦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적어도2~3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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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편의를 위해 법에서 정해진 분할 사용 횟수보다 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 정도만 받아두셔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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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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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12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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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에 보험료 차이가 안 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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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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