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월 5회 휴무에 공휴일 휴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날이라, 공휴일이 아니니 출근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월 10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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