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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까마귀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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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5인작은사업장입니다..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한다고월차가없답니다..이게가능한건가요?문제를제시하면눈치보이고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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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별도로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거일을 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의 휴무는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