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5인작은사업장입니다..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한다고월차가없답니다..이게가능한건가요?문제를제시하면눈치보이고미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별도로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쉬었다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래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선거일을 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의 휴무는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