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선거날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인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날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총선은 공휴일 관련 법령상 공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월 10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거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거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