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체 법정공휴일 휴무는 ?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5인이하 사업자 근로자는 휴무를 할수가 없나요? 출근하더라도 특근수당은 없는건가요?
법정공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특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선거일, 명절, 국경일 등 일명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선거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 '정상 근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출근하셔야 하며, 휴무를 원할 경우 개인 연차(회사가 부여한 경우)나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하더라도 추가 가산 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입니다.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정공휴일 규정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6.3 처리해 대하여
1) 2026.6.3 근로일에 불과하여 유급휴일 부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를 위한 시간 부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아낫흡니다.
다만 선거를 위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5인 미산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휴일 자체가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공휴일 규정이 확대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며,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도法定공휴일(임시공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 보장)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날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