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