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몇 개월 가능 할까요?
시설직에서 근무 한지가 1년8개월 정도 되면 실업수당은 몇 개월 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령금액 또한 현직근무 일 때 월급에 몇 퍼센트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령금액은 평균임금 60%가 기준이나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50세 이상은 180일, 50세 미만은 150일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약 상한액 정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면 1년 8개월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8개월이면 50세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