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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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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몇개월 받는건가요~^?!?

1년 조금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에 폐업을 했는데 실업급여 는 몇개월 받는건가요~^?!?

또 얼마나 받는걸까요~^?!?

세전 월급의 6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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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여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은 달라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비지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약 150일 정도 세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