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는 몇개월 받는건가요~^?!?
1년 조금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 최근에 폐업을 했는데 실업급여 는 몇개월 받는건가요~^?!?
또 얼마나 받는걸까요~^?!?
세전 월급의 6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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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여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은 달라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비지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약 150일 정도 세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