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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 사용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했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무를 사용한 것이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시간 8시간 중 2시간은 제외하여 6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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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었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규채용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입사 이후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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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질문자분만 아직 못받으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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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합의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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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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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시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1부를 별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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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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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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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쉬었을때 일용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잠시 쉬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장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쉬게 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만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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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근무 후 퇴사 관련 문의 .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일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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