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는데 다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반수급자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이미 지났고 마지막 5차 실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원하는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시기라 구직활동 2건은 심리검사와 A기업에 지원한걸 넣었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지난 일주일~2주일 후에 가장 원했던 공고가 올라와서 다른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A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인데 당시에는 지원서에 위배사항을 적은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류불합격인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서류합격문자가 와서 지원서를 위배했는데 면접을 보러오라는게 당연히 채용하지는 않을거지만 이렇게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한번 보자는 것 같아서 연락 후 면접에 불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고용센터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지급을 취소하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에 지원한걸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는건 부정수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 후 면접일정이 잡혔으므로 불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 불참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수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구직활동으로 A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제출했다면 면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접에 참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을 취소하고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면 고용센터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크가 되어 구직활동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으며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한번은 대부분 경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