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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베짱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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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는데 다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반수급자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이미 지났고 마지막 5차 실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원하는 공고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시기라 구직활동 2건은 심리검사와 A기업에 지원한걸 넣었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 지난 일주일~2주일 후에 가장 원했던 공고가 올라와서 다른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A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인데 당시에는 지원서에 위배사항을 적은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류불합격인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서류합격문자가 와서 지원서를 위배했는데 면접을 보러오라는게 당연히 채용하지는 않을거지만 이렇게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 한번 보자는 것 같아서 연락 후 면접에 불참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고용센터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지급을 취소하고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에 지원한걸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유없이 면접에 불참하는건 부정수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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