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같은 회사 다른 파트로 2번 지원하면 구직활동 2번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5주차에 A회사의 A파트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으로 신청하였고, 아직 지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6주차에 A회사의 B파트로 지원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에 연달아 2번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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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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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파트별로 채용한다면 각각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나온 채용절차에 응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