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빠른고양이21000
빠른고양이21000

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5인미만인데 법정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일에 법정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인 4월 10일(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유급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월 10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평일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에 경우 해당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