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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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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신고한 대상자가 받은 추가적인 피해라면 신고 대상자로부터 추가 문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피해가 신고한 대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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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정도 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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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1일 구직급여일액(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 1일 63,10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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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받으면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 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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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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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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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에 걸린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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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체결하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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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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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속되진 않습니다. 조사도 권익위에서 하게 되지 노동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진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므로 경찰서는 관할이 아닙니다. 3.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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