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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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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무서약서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성실근무서약서 내용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성실근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한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사안에 따라서 회사가 서약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성실근무서약서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만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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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 해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강사협약서에 중도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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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여 새직장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이직 전 회사에 대리 결재권자가 최종 퇴사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이직하게 될 회사도 현재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처리만 남은 경우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입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니 4대보험 취득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채용내정 취소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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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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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음식점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근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사진, 영상촬영 파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초상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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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일용직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H-2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나머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H-2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상용직으로 채용함이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업 특례고용인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용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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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와 설립 총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린신고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해 줍니다. 3.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ㅇㅇ시에 소재한 ㅁ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ㅇㅇ 기업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관할 행정관청은 ㅇㅇ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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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04.18. 입사해서 최종 24.4.17.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모두 26일(11+15)이 발생합니다. 24년 4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4월 19일 퇴사해야 4월 18일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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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 시 실제 5.5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 4.5시간에 대해서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나머지 1시간은 실제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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