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무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0
0
퇴사처리는 마지막 근로일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격증을 임의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0
0
연봉동결이 두번이나 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매년 마다 연봉을 인상해주기로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0
0
육아기,임신기단축근로자의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추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0
0
현제 일하다가 다쳐서 산제신청중인데 실여급여신청을 따로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되고 산재 요양기간도 모두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0
0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만일,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11+15 =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0
0
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것이 맞다면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했으며, 4대보험 관계 정리만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0
0
5인이상 주 52시간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 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0
0
입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월차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대표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0
0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15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2. 한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유리성 원칙)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더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연차휴가 일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