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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카멜레온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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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 한거를 돈으로 받을지 휴가로 받을지 선택 할 수 있나요?

제가 일 하는 사업장은 1 2 3 층 카페이고 1층은 꽃집 4층 공간대여 5층은 직원들 일하는 곳입니다 건물 모두 한 법인이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카페 4명 꽃집 1명 배달기사 3명 대표님1명 소장님1명 직원 3명 있습니다. 저는 평일 마감 근무자이고 평일에 야간수당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급근무자이고 주에 40시간 하루8시갼 근무합니다. 2월에 제가 설날 낀 9일금요일 12일 월요일에 일했습니다. 근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받았더니 공휴일 수당이 들어와있지 않더라구요. 이 경우에 휴가로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선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돈으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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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할 수 없으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였으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 도입한 경우에만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원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라 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