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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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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16시간 주말 이틀 근무하는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40여명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체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인력이고, 본사소속 인력이 따로 있어서 각 두 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3시간 정도의 연차를 3달 만근시에 하루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시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합법인지, 신고하면 사측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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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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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 시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다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용하게 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내 사용촉진 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 단위 연차 발생(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후 3시간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바로 시급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기존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설령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물론 실제로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