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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이고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일이 7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7일이 연속된 7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근무를 한 7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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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의 연말정산액 환급 시 추가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별도 이야기 해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여 정산해서 지급하게될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시고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하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도 수긍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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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등 실제 출근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본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입니다.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약 2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외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적게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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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자동 공무직전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곧바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2. 기관에서 공무직으로 별도 직제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곧바로 공무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공무직 직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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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걸까요?(최저시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정수당과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다면우선 기본급과 조정수당 식대를 합하여 산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시급 이상에 해당하는 합니다. 조정수당과 식대도 정상 근무한 경우 그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별도 만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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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만큼 유급으로 모두 인정하고 지급해주었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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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타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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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받은 연봉에서 대략적인 실수령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할 경우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245만원 정도입니다.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8만원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 수 있어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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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지 3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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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서류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주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보다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기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입니다. 임금명서세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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