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별도 공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의 직무라고 해서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법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재검진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