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edi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떤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을 하는데
첨부제출 기준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기준이 정리된 사이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되지 못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 구분없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억4천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취득신고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별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대상이 부모님, 형제 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배우자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
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