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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3.12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edi에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떤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을 하는데

첨부제출 기준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기준이 정리된 사이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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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되지 못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 구분없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이며,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억4천만원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취득신고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별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대상이 부모님, 형제 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배우자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3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4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

      • 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처리하려는 가족이 배우자,부모,자녀 등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