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1조 연차수당에 의한 고시는 수당 못 받나요?
말 그대로 사측에서 사용 권고를 고지하면 못 쓴 연차수당 못 받나요?
회사 특성상 각 업무담당자가 한명이라 업무를 비울 수 없다면, 사측에서 고지만 하면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휴가 사용일로 계획된 날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연차를 못쓰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을 읽어보세요. '고지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촉진으로 인해 수당 소멸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시기에 사측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