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금 일하고 월요일 연차를 썻는데 토,일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고 있구요.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은 연차를 냈고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번저 수목금 급여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요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목금 일하고 월요일은 연차를 냈고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그만두겠다고 해서 나왔으면 월요일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고 연차사용일에 대해서 유급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급직인지, 월급직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유급휴가 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했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수, 목, 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1일)과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수,목,금 있는 주)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이고,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월요일에 대해 연차를 썼다면 월요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근무일이 아닌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목금에 대한 임금과 월요일은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오전까지 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