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했구요
토욜날은 격주근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출근하고 1월 17일 토욜날까지 근무하고 일요날은 휴무이고
월날1월18일은 아파서 출근못하고 1월 19일 화욜날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믄 일욜날휴무수당 발생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읠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주휴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9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그 직전의 일요일 주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15.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