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수석부의장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없이노는떡갈나무
끝없이노는떡갈나무

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월급제로 근무하기로 했구요

토욜날은 격주근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출근하고 1월 17일 토욜날까지 근무하고 일요날은 휴무이고

월날1월18일은 아파서 출근못하고 1월 19일 화욜날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믄 일욜날휴무수당 발생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읠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주휴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9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그 직전의 일요일 주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2.~15. 동안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