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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언제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3월 2일은 임시대체휴일로 안 나갔고
3월 3일부터 안빠지고 출근했었는데
주말은 근무 없고 평일만 근무해요
이제 내일도 출근하는데 주휴수당은 내일 나가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화요일까지 나가야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요일인 오늘까지 근로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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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3월3일부터 6일까지 출근하였다면 3월 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공휴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