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이 빨간날이라 3월2일 수요일 부터 출근하였으며,
수 목 금 토 출근했는데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8시간이 아까운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출근했다면 첫 주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위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휴일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