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처럼 금요일까지 1월 주말부터 2월 이렇게 되면 이주에 일한 급여는 2월10일(월급날)에 1월급에 포합돼서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 월급날에 따로 들어오나요? 주휴수당도 2월에 포합돼서 들어오는지 3월에 따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2월2일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임금산정기간을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1.1.~1.31.까지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되며, 2.1.~2.2. 까지 2월 급여는 3월 10일에 지급하되, 2.3.에 퇴사한다면 2.16.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