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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이 2월 21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회사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2월 2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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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연봉계약을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이 연장근로 등 수당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된 연봉이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봉이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기본 연봉을 정한 경우라면 기본 연봉 임금 외 별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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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연차는 한달 만근시 1개가 생기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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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이 지급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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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쯤 퇴사 예정인데 언제쯤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전보다 미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3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3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상시 5인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 적용 산정일로 보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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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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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기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합산하여 총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전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와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의 이직확인서가 각각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번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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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택배 기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적으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인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설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면 노동조합 신고서와 설립총회를 통해 제정한 노동조합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이 심사를 거쳐 특별한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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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중인데 복수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교섭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소수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새로 설립된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측이 이미 과반수 노조와 교섭 중이었으므로 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과반수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이미 완료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소수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교섭하게 됩니다. 소수노조와 개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측이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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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기간 업무를 다른요일에 보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래 수업이 7시 이후에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수업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면서도,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7시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보강 수업을 실시한다면 보강수업에 따른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강수업 부분은 서로 상호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보강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없다면 보강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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