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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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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상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중순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문제로 3월1일 입사로하고 2월에 일한 임금은 3월 급여날 상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 지급날이 3월 5일인데 3월 5일치 급여와 상여로 2월에 일한 15일치 급여를 상여로 급여와 함께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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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기불 및 전액불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5일치 급여와 상여로 2월에 일한 15일치 급여를 상여로 급여와 함께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결국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입사했다면 고용센터에 2월 중순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적으로는 그와 같이 지급하시더라도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하였다면 2월 급여와 3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별도 고용센터 신고없이 일을 한 부분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적발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 급여(상여 포함)는 4월 5일에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