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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종다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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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저는 주 3회 19시 ~ 23시까지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22시 ~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야간수당이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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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사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3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산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22시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시~6시 사이의 임금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위 경우 22시~23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