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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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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자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 날까지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토일 주말은 출근하지 않는다면 토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한 후에 최종 퇴사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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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이자 주주인데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증빙이면 근로자성으로 판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년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혹시라도 문제삼는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긴 합니다. 등기임원으로서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집행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부득이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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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 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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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인정해서 기소의견 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는데 민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별도 민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혐의 없으므로 봤다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도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2. 민사소송 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판사가 소송비용을 조정하여 원고 피고 각각 부담 비율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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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관려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관련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도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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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및 진정 취하서 작성했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면 해당 진정 건은 취하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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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휴무일과 회사무급휴무일과 겁칠때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2월 10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설날이 유급휴일이어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원래 쉬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중복되어도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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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월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한 뒤에 4월 복직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여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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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교부월 기준으로 급여지급할지, 실제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서 작성하여 급여소급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1월 2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실제 입사한 기간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1월 2월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지급하기로 정한 3월부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월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기로 했다는 별도 확인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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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 후 비용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가 있으므로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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