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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52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고 라이더부업으로 소득이2000이 넘어갈 시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아니면 회사에는 통보되지않고 건강보험료만 추가납부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한 사항은 소득에 관한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회사에 통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곧바로 알지도 못합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추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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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개인에게 통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 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나,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길 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보는 회사가 아닌 집주소지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