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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극초기 유산휴가 부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확인서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 상 임신 초기로 피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 유산된 것이 의하적으로 확인된다면 이 경우도 유산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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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시행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02년에 일부 정부 부처에서 주 5일제를 시범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최종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주 5일제 하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으며, 그 전에는 주 6일(토요일까지 근무)제 44시간 근무였습니다. 민간에 시행된 시기는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처음 주 5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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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 해고시점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 인원수를 파악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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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 규정 등에 괴롭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인사팀 또는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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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장근무+조기퇴근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꼭 1.5배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7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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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게 되면 사업장 정보를 기입하라고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1350 대표번호 또는 직장갑질 119 등으로 연락하셔서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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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다하더라도 대표에게 출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2. 따라서 1월 중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출근하지 못한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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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기사용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인데 회사가 잘못 산정해서 20일을 부여했다면, 추가로 부여된 10일에 대한 휴가를 회사가 추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추가로 잘못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못한 귀책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산할 범위내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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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도 근무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방해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업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이는 별도 형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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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기복직 희망하는 근로자의 복직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요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복직이 근로자 건강에 좋지 않으며 정상 복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회사도 조기복직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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