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 6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 6일제인 경우에도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총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휴무하기 위해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토요일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