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은 주6일 근무인가요?
남편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데,
사장이 갑자기 자기 회사는 주 6일제라며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라고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시간 제외)주 40시간 근무가 아닌건가요?ㅠㅠ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 6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 6일제인 경우에도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총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휴무하기 위해서 별도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토요일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로는
몇인 사업장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5일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주6일제로 주4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40시간이 넘는 8시간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시간 제외)주 40시간 근무가 아닌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입니다. 월~금 40시간 일하면 토요일에 연차를 쓰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