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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단벌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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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 5인미만 사업장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남편이 대표이사여서 특수관계인 저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고용산재는 미가입자입니다. 직원은 4명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적용대상인가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닐경우 직원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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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한다 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