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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채용시 어떤것을 확인하고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보니 다른 신고해야되는게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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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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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이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자를 확인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비자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가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4대보험 전체 신고를 하면 가입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 홈페이지(e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출신 국가에 따라 종교와 관련하여 종종 마찰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