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란 회사에서의 직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한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있어야 지위의 우위가 인정이 되나요?
관계의 우위의 경우 피신고인이 2명이고 신고인은 1명이라면 피신고인의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여지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란 회사에서의 직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한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있어야 지위의 우위가 인정이 되나요? 관계의 우위의 경우 피신고인이 2명이고 신고인은 1명이라면 피신고인의 관계의 우위가 성립될 여지가 큰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관계는 형식상의 관계 이외에도 사실상의 관계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 체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직접적인 지휘•명형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의 직위 및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직장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상의 우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집단이라는 수적 차이, 근속연수, 연령, 학벌, 고용형태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경우,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상의 우위는 직책상 우위뿐민 아니라 사회적 또는 관계적인 우위도 포함됩니다
피신고인이 다수라는 사실 자체가 관계상 우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유력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는 말씀하신대로 보시면 되겠고
관계의 우위는 동기라 하더라도 여러명이서 괴롭힘을 가한다는 등의 예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란 회사에서의 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없는 경우는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2명대 1명이라고 해서 관계의 우위가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돼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도 관계의 우위로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위의 우위란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직급 또는 직책이 높다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계 등의 우위는 예를 들어 나이, 정규직/비정규직,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인척관계 등이 관계 등의 우위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명이라고 하여 곧바로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2명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괴롭힘 행위 유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계 등의 우위를 점할 정도로 상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
2.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對 집단 등 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등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는 직급, 관계 등을 포괄합니다. 업무상 지시 관계 뿐만아니라 역할, 성별, 경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신고인의 수로 관계의 우위를 판단하긴 어렵고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직급이 상위이거나 업무상 지시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수 가해자가 합동하여 가해할 경우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업무상 지시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인 관계의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2명이라는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