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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종료 통보 후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해진 계약 만료일보다 앞당겨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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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족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다만 친인척 관계이고 실제 근로자처럼 똑같이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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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시간 하루 8시간+고정연장2시간 +휴게 1시간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까지 입니다2. 대체휴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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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 또는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개입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조합활동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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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 가족이 근로자로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분의 어머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지급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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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신고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형법에 따른 성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벌금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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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3일까지 출근하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 딱 1년 이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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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윌계약직근무하구 다른곳에서 개인사정으로이틀정도근무하고퇴사했는데 그전 9개월 근무 했던곳으로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일 근무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건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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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실 등에 대해서 모두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제9호 사유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른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참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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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들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상담이라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2.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 민원상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가실 때 근로계약서와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같이 지참하시는게 좋으며,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매월 얼마씩 임금을 받았는지 체크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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