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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수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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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정산 14일 이내 맞나요?

식당 정직원으로 일하다,,, 노동착취 당하는 기분에 더이상은 일 못하겠다고 사장님께 출근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퇴직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린 건 없었고 출근날 출근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말들 마음 속에 담아두다가 다 쏟아내고 오늘부터 일하긴 어렵겠다하고 나왔어요


오늘 급여는 언제 쯤 받을 수 있냐 연락드리니 원래 급여날짜인 2월 25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이 끝나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2. 연락 없이 무통보 결근은 아니지만 당일 출근해서 못하겠다 말씀드린 게 어떻게보면 무단퇴사인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14일 이내로 급여정산 부탁드려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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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60조 참조)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퇴사든 뭐든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근론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2월 25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 그 다음달의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때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