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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앙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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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으로 봐야할까요? 휴게시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말 알바였으며 이틀동안 16시간 하루당 8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8시간 중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약정이 돼있다며 14시간이라고 하여서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무 하면서 휴게시간은 가져본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야간 알바를 하고있기에 새벽시간대 손님이 없을때 제가 나가서 담배를 피고 앉아 있는것이 휴게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업무에 들어가야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대기시간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구분해야할까요? 휴게 시간으로 구분해야할까요?

만약에 대기시간으로 구분된다면 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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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적시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시간에 휴게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올 경우에 응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된 시간을 원칙적으로 의미합니다.

      2. 다만, 담배피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담패를 태우는 시간을 합산해서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시 쉬더라도 손님이 오면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