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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수당의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전 반차 사용 이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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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두개인데요 사대보험을 두 직업 모두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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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시간외 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로는 30분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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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투잡이 허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겸직 또는 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겸직 또는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징계 사유로 되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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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해고로위로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에 싸인을 이미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 위로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임금은 최종 퇴사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안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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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재계약시 계약만료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계약만료일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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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서 발송했는데 뭔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퇴사를 하셨다면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또는 퇴사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면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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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계산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한달 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주 며칠 근무하는지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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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가능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날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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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에 공휴일끼면 다른날 출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할 경우 출근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그날은 유급으로 쉬고 나머지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출근할 것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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