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날이 29일인 경우 근로계약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24년 2월 마지막날이 28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28일 퇴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9일까지 근로를 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기간상으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월 29일까지로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29일까지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9.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기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에 퇴직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